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정숙 여사 옷값만 수억” 발언 정미홍 명예훼손 결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만 수억” 발언 정미홍 명예훼손 결론

입력
2018.01.11 12:00
0 0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연합뉴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연합뉴스

아나운서 출신의 극우인사 정미홍(60)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가 사치를 부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김 여사가) 취임 넉 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면서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시길”이라고 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취임 넉 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라고 언급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실제 김 여사가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한 옷값은 수백만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오 대표는 “직접 청와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 여사의 옷은 저렴하다”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