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원하는 집 물색하면
경기도공ㆍLH가 계약해 재 임대
경기 성남시는 전세임대주택 34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17~23일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0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140가구는 LH가 재임대해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면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만 부담하면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셈이다.
입주자가 물색ㆍ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나,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 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에게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와 100% 이하 장애인이다.
접수 서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복지지원과 주거지원팀(031-729-893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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