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고등학교 3학년생을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자퇴생 등 피의자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순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A(20)씨 등 20대 남성 2명과 중학교 자퇴생 B(14)양 등 10대 여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B양 등 10대 여성 2명에 대해 “미성년자임에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ㆍ공동감금ㆍ공동강요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편의점 앞에서 C(18)양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인근 A씨의 빌라로 데리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을 다음 날 오전 1시 22분까지 20시간 가량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C양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폭행을 당해 엉망이 된 C양의 얼굴 사진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 받다가 탈출했다는 글이 퍼지면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