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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잠복결핵 집단감염 산후조리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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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잠복결핵 집단감염 산후조리원 배상 책임”

입력
2018.01.10 1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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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의심판정 받고 근무

법원 “2억4800만원 공동 책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발생한 신생아 잠복결핵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핵 의심 판정을 받고도 근무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방치한 업체에게 2억 4,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오선희)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산후조리원 신생아 잠복결핵 집단 감염 사태의 피해 신생아와 그 부모 등 230명이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6월 서울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는 복부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그런데도 수술 이후 산후조리원에 복귀해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하며 신생아 30명과 접촉했다. 조무사의 결핵 판정 이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 산후조리원 신생아 가운데 실제로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문제가 된 기간 조리원에 신생아를 맡긴 부모들이 6억 9,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들이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리원 원장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조무사의 사용자가 아니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배상액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과 그 부모 46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50만원씩으로 정했다.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2015년 6월 29일 이후 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 52명과 그 부모 96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과 30만원씩으로 정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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