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개인 부담 낮춰 가입 확대 기대
경기도 내 농가의 안전재해보험 부담분이 크게 줄어든다.
경기도는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 80억원을 확보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업인 부담분을 대폭 낮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2억원 보다 2.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크게 감소해 농업인들은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짜리 보험을 들 경우 실제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1만2,500원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으로 구분되며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농가부담을 최소화 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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