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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ㆍ우병우 장모 등 5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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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ㆍ우병우 장모 등 5명 유죄

입력
2018.0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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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2016년 12월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ㆍ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ㆍ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해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 안겨준 대표적 사건이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행정관에 대해선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로부터 2회에 걸친 출석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지난해 1월9일자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월9일 청문회 출석요구서는 국조특위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국조특위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증인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9일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만 기소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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