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조례 법 위반 판단
제주도에 재의 요구 공문 발송
도의회 재의결시 소송전 예상
제주도의회가 국가기념일인 제주 4ㆍ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을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4ㆍ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4ㆍ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도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내용의 공문을 지난 8일 보내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도 자치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4ㆍ3추념일 지방공휴일 조례안은 제주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ㆍ화해, 상생의 4ㆍ3정신을 고양ㆍ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가 4ㆍ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 행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등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문을 통해 “조례로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도의 조례와 같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을 조례로 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하는 경우 국민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의회는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 공무원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에서는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을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10일 도의회에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앞서 해당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지방공휴일 지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지정이 추진된 적이 없고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법령이 없어서 정부에서 조례 재의 요구를 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승언 제주도 4·3지원과장은 “다음달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관련 조례에 대해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면 인사혁신처가 대법원에 제소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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