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000만원 한도
분기별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세종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창업ㆍ경영개선자금 13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이며, 시는 2년 거치 일시 상환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1.7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사치 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분기별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소상공인 자립과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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