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 1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0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신고보상금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12일 본인 소유의 매실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박씨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고 사체 주변에 널린 술병 등을 근거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전남경찰청은 같은 해 9월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가 단순 변사사건을 알린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로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범인검거 공로자로 볼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박씨는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수배 중인 사체를 신고해 훗날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신고보상금 중 일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상수배 전단지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해야 보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으로 광고상의 간략한 문구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씨는 사체가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후적으로 사체의 신원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사체 신고와 다른 별도의 단서를 제보해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박씨가 유 전 회장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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