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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출전금지 러 선수 43명 중 42명, CAS 제소

입력
2018.01.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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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도핑 파문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 43명 중 43명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AP연합뉴스
국가 주도의 도핑 파문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 43명 중 43명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AP연합뉴스

국가 주도의 도핑 파문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 43명 중 42명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AP통신은 10일(한국시간) “20여 명의 러시아 선수들이 추가로 제소를 해왔다고 CAS가 밝혔다”며 “이로써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들의 제소 건수는 총 42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2011년부터 5년간 지속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 차원의 도핑 조작 혐의로 지난달 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국가대표 자격으로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고, IOC가 정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 나가야 한다.

AFP통신은 “IOC 징계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43명 가운데 42명이 CAS에 제소했다"며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22명이 제소를 마쳤고, 최근 20명이 추가로 CAS에 제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탈리 무트코 러시아 체육부총리도 IOC의 영구 제명 징계에 반발해 CAS에 제소했다. 봅슬레이 선수인 막심 벨루긴만 징계 대상 43명 가운데 유일하게 CAS에 제소하지 않았다.

AFP통신은 “그러나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IOC의 결정에 대해 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AS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심리를 서둘러 이달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트코 부총리 건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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