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환경영향평가도 부동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남단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오던 동탄3 산업단지 조성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대기오염물질 등을 배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디티비홀딩스가 동탄면 장지리 산79-2번지 일원 46만7,235㎡에 조성하려던 동탄3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지난 5일 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단계에서 퇴짜를 맞은 것이다. 2016년 11월14일 초안에 이은 두 번째 부동의 결정이다.
디티비홀딩스는 지난해 4월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본안을 올렸다가 2개월여 만에 돌연 취하한 뒤 사업계획을 바꿔 냈으나 한강청은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동탄3 산단 예정지가 역시 민간이 추진 중인 동탄2 산단과 동탄신도시 내 주거지 사이에 낀 완충 구간이어서 개발하면 생태계가 훼손되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게 한강청의 결론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본안 협의를 앞두고 첨단산업으로 입주 업종을 변경했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재로선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등은 한강청의 이번 결정을 반겼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단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 바로 앞 산단’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과학적인 근거로 현명한 판단을 내린 한강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화성시도 현재의 디티비홀딩스 계획으로는 더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강청의 의견을 통보 받은 디티비홀딩스는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티비홀딩스 관계자는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확약서 등을 받아놓은 상황”이라며 “아직 (사업을 중단할 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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