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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러가다 넘어져 부상… 출퇴근 산재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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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러가다 넘어져 부상… 출퇴근 산재 처음으로 인정

입력
2018.01.09 19:3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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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출근길에 시민들이 광화문사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출근길에 시민들이 광화문사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9일 퇴근길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다 돌부리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 A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가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대구 달성구의 한 직물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8시 야간작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러 가던 길에 돌부리에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산재 요양 신청서를 제출 받았고 조사 결과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인 점을 확인해 산재로 인정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만 산재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산재 인정에 따라 A씨는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휴직 중인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향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휴업 급여로는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일 8시간 기준 6만240원)보다 적으면 최저금액만큼 받게 된다. 아울러 A씨는 치료 후 원활한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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