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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총장 후보, 연구비 횡령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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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총장 후보, 연구비 횡령 자격 논란

입력
2018.01.09 16:5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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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1순위 뽑힌 이성로 교수

2010년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

목포대 “검증기간 5년, 문제없다”

이후 나온 청와대 고위공직자 지침엔

10년 이내 연구비 부정은 결격 사유

교육부 검증서 탈락 가능성 높아

국립 목포대 총장 1순위 후보로 과거 연구비를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교수가 선출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대 측은 검증 기준으로 잡은 기간(5년) 전의 일이라 상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교 구성원들은 최근 고위공직자 연구 부정 검증 기간을 10년으로 잡은 청와대 기조와 충돌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달 7일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50.01%를 받은 이성로 건축토목공학과 교수를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출했다. 2순위는 49.98%를 득표한 박민서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목포대는 두 후보의 윤리 검증을 마친 뒤 2월 중순까지 교육부에 추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ㆍ공립대 총장은 학교 추천을 받아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1순위로 뽑힌 이 교수는 2010년 연구비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 문제는 목포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지난해 11월 초 검증 기간을 5년으로 결정한 몇 주 뒤인 22일, 청와대에서 ‘2007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으면 고위공직자 임명 결격 사유'라는 지침을 발표한 것. 대학 자체 기준에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 교수가 교육부나 청와대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목포대는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 12월 초 선거를 강행해 1순위로 이 교수를 선출했다. 대학 관계자는 “다른 대학의 일반적인 사례를 참고해 5년이라는 검증 기준을 정했던 것”이라며 “11월 말 청와대 발표는 공문이나 법률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행 중이던 선거를 갑자기 멈추거나 이미 세워둔 기준을 바꿀 의무는 없었다"고 전했다.

교육부 측은 "청와대 발표 후 12월 중순쯤 목포대에 유선상으로 분명히 '새로운 인사 기준이 총장 선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목포대에서 두 후보의 5년 내 검증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 검증을 거쳐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과나 학내 징계 기록은 의무 제출 대상이고, 민원 사항 등이 추가로 보고되면 교육공무원 인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목포대는 교육부나 청와대 검증 단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총장 후보를 1순위로 뽑아 올리는 셈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떨어지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라며 "만약 그렇게 되면 재선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2순위 총장 후보인 박 교수를 비롯한 일부 교수들은 "연구비 횡령을 저질렀던 사람이 어떻게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냐"라며 "인사 검증에서 미끄러져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립대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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