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느슨한 소방시설 점검과 시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안전 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점검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이 나기 21일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민간 업체의 소방 안전 점검을 받았다. 당시 보수 대상으로 지적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불량부터 화재 감지기 이상, 스프링클러 고장, 방화 셔터ㆍ배연창 작동 불량 등 29개 항목 66곳에 달했다. 언제든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종합세트’였지만 소방당국은 화재가 난 뒤에도 이 건물 소방시설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소방 시설 점검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 게 문제였다. 소방 점검을 한 민간 업체는 기한이 열흘 가량 남아 있었던 터라 이 건물 소방시설 상황을 당국에 공식 제출하지 않았고, 화재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를 확보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도 보고가 지연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량 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보고하고 시정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소방시설 점검 때 스프링클러나 방화 셔터ㆍ배연창 작동 불량 등 중요 시설에 하자가 확인되면 즉각 보고해야 하며 소방서 역시 신속하게 시정 명령을 내리는 내용도 개정 시행규칙에 포함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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