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혼잡 유발에도 평가 제외 보완
15일부터…5000㎡ 이상 판매시설 등
경기 용인시는 15일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진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 중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전 ‘교통성 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건축물들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데도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곳곳에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1ㆍ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연면적 3만㎡ 이상인 숙박시설, 창고시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1만㎡ 이상 의료시설 등이다.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교통유발시설로 인정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교통성 검토를 위해 기존 대형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11명과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 2명 등 13명으로 전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건축주는 허가 전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설계 등에 반영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자치단체가 건축구조나 설비, 교통 등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2종 기준)에 대해서만 실시돼, 기준 미만의 중대형 시설에 대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중대형 건축물이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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