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토지 취득세 90여만원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시스템에 들어가 전자기록을 변조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이듬해 6월 13일까지 인천 모 기초자치단체 재무과 체납관리팀에서 일하면서 3차례에 걸쳐 지방세시스템에 들어가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기록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인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나 상속을 받은 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리 대상으로 만들고 1가구 1주택 감면 등을 적용해 부과된 취득세액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변조된 전자기록을 행사해 줄인 취득세액은 92만원(부과액 148만원)이었다.
A씨는 “취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고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많지 않고 범행 발각 후 부족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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