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 전지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의 간부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 군수가 보궐선거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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