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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道 협의 없이 상포지구 인허가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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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道 협의 없이 상포지구 인허가 내줘

입력
2018.0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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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시장 조카사위 개입 후

매립지 허가권자인 道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독단 처리

업체, 토지분양 수백억대 매각 수익

전남도 “감사 통해 위법 밝힐 것”

전남 여수시가 준공 조건인 도로, 배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여 년간 묶여 있던 소유권 이전과 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를 업체에 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여수시가 준공 조건인 도로, 배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여 년간 묶여 있던 소유권 이전과 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를 업체에 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여수시가 해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돌산 상포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허가를 개발업체에 내주면서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실(본보 2017년 6월 29일자)이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지난 5일 전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조사는 김성식 특위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과 최대식ㆍ윤문칠 도의원이 참석해 도청 국장, 팀장,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했다.

상포특위에 따르면 전남도는 1994년 2월 28일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상포지구 개발 시행자인 삼부토건에 매립 준공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6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내걸었다. 이후 도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준공인가 조건 이행을 촉구했지만 삼부토건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수시는 2015년 7월 주철현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매립지를 매입하자 이듬해 상포지구 개발을 지방위임사무라는 명분으로 갑작스럽게 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해줬다. 이어 업체가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했다.

여수시는 이 과정에서 상포지구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사전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과 달리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조건부인가 조건이 충족돼야 시행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도는 애초 조건부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토지등록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 및 기술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상포특위는 전남도에 이어 해양수산부도 방문해 여수시의 위법 행정을 따지기로 했다. 김성식 특위위원장은 “상포지구는 공유수면 특성상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록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여수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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