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는
자산가치 평가 규정 보완해야”
우리나라가 이르면 이달 중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빼는 방향으로 EU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EU는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했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촉진제도(세제)가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생산기지나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건립하면 법인세가 5~7년간 50~100% 감면된다. 최 실장은 “비거주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EU 입장”이라며 “EU 측은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약속만 해주면 이달 EU 재무장관회의 때 (우리나라를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관련 법인세 감면은 2011년 8,199억원에서 지난해 1,161억원(추정치)으로 급감했다.
최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러 방안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해, 공청회와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6,7월 ‘부동산과세체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공평과세 관점에서 주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도 보유세 개편과 함께 특위의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최 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도 과세할 수 있지만, (과세 시 자산가치) 평가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1차 회의를 가졌다. 그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 과세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과세하려면 거래를 포착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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