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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거래소 가상계좌 특별검사 착수

입력
2018.01.07 15:3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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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민 등 6개 은행 대상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11일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산업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계좌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FIU와 금감원이 합동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로, 투자자는 이를 통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서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법인계좌는 지난달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2조원에 이른다.

FIU와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거래 등에 40여개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임직원 해임 등의 제재가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계좌를 폐쇄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점차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발급 등을 중단했다. 기존 거래자도 실명 전환해야 한다. 실명전환은 오는 20일 이후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실명 전환 뒤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차단된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513만7,000원을 넘어섰다. 일주일새 40% 가까이 뛰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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