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방 3억원 이하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방 3억원 이하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 제외

입력
2018.01.07 14:08
8면
0 0

#1. 5년내 상속받거나 일시적 2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소유

30세 이상 무주택자도 중과 제외

#2.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월 150만→180만 이하로 확대

#3. 파생상품 양도세율 5%→10%

재외동포 소득세 납부 기준인

거주자 요건 1년간 6개월로 완화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다주택자가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구,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부산진ㆍ남ㆍ수영구ㆍ기장군, 세종)에서 집을 팔 땐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가 아닌 곳의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50%나 내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두 배로 오르고, 재외동포의 거주자 요건도 상당 부분 완화돼 1년간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해 관련 세법 17개를 개정하며 세부 사항들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개정 세법에 따라 바뀌어야 할 세부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한 것이다. 8일부터 부처협의ㆍ입법예고ㆍ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부동산 관련 과세가 일부 보완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상 예외조항을 둬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 이외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사원용 주택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등의 경우엔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취학ㆍ전근ㆍ질병 등 이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혼인합가일 5년 이내 및 동거봉양 합가일 10년 이내 매도 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먼저 산 주택 등에 대해서는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파는 경우라도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50%)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 관련 세제도 바뀐다. 4월1일 양도분부터 파생상품 양도세율이 5%에서 10%로 오르고, 배당소득을 매길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범위가 조정돼 금ㆍ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ㆍ실버뱅킹에서 생긴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2021년 4월부터 지분 1% 또는 3억원 이상(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으로 확대된다.

서민층이 비과세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세제도 있다. 지금은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전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해 주고 있는데, 이 기준이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은 사회보험료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중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만큼을 2년간 세금에서 빼(세액공제) 준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종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전세 등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도 포함된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쳤다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지금은 5년까지 1주택으로 봐 양도세를 비과세 하지만 앞으로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준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돼 내년 1월부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업종 ▦기타미용업(손톱관리 등) ▦악기 소매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외동포 거주자 요건도 지금은 2년간 183일(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봐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1년간 183일 이상 체류해야 거주자로 간주한다. 재외동포들이 1년에 3개월만 고국에 머물러도 세금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 국내 관광이나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 밖에도 군인이나 군무원(가족 포함)이 군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금은 부가세를 면제해 주지만, 7월부터는 부가세를 매기게 된다. 또 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부가세(결제액 110분의 4)를 대신 납부하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디스코텍ㆍ캬바레 등)에 한해 내년부터 실시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부동산에 부착된 아파트 매물 가격표.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부동산에 부착된 아파트 매물 가격표.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