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혐의 모두 인정하며 선처 호소
“이우현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전달” 강조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공씨는 “순간적으로 미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 지역사회와 가족, 주변 분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공씨는 “죗값을 치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씨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공씨 변호인은 “이우현 의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건넨 것은 이 의원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며 “치매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측에 현금 5억원을 건네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공씨를 비롯해 20여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달 4일 구속수감 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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