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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의원, 구속 후 첫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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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의원, 구속 후 첫 검찰 출석

입력
2018.0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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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 의원을 소환했지만 최 의원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1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 의원을 소환했지만 최 의원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1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위해 5일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전날(4일) 최 의원을 소환했지만 최 의원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2분쯤 검찰에 도착한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굳은 표정으로 내렸다. 최 의원은 수의가 아닌 검은색 양복을 입고 양 손은 수갑이 채워진 채 포승줄에 묶여 교도관들의 안내에 따라 조사실로 향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2014년 7월~2016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기존 5000만원씩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활비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후 불법 공천헌금 등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도 재소환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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