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제주에 호텔을 운영하면서 건설사와 벌인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부장 서현석)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해 호텔 공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양측은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2014년 7월 29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61실 규모로 본관과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호텔 사용승인이 이뤄지자 김씨는 이틀 뒤 호텔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고, 같은해 9월 27일 개장해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A사는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7,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4년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텔 공사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됐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지은 해당 호텔을 지난해 2월 차익을 남기고 다른 업체에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김씨는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 자진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도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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