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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직원들 사건 브로커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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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직원들 사건 브로커 행세

입력
2018.01.04 17: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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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혐의 사업가에

수사무마 수천만원 뒷돈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국정원 전직 4급 서기관 김모(50)씨와 전직 5급 사무관 김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투자조합 회장 고모(51)씨에게 접근,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라며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8,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무관 김씨는 범행 당시 퇴직 상태였고, 서기관 김씨는 지난해 10월 고씨가 검찰에 구속되자 퇴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접촉해 조사나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평소 고씨와 친분이 있던 두 사람이 고씨로부터 3,6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알선자금 제공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하면서 이번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범 13명과 함께 200여명을 상대로 신(新)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투자금 90여억원을 끌어 모았다. 이후 불법 모집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식을 매수한 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주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74억여원을 챙겼다.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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