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19%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3일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19.42%, 세아제강에 2.30%, 기타 업체에 10.8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은 2015년 5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다.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계속 필요한지, 매년 시장 상황과 수입 물량 등을 검토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정하며 송유관은 이번이 첫 연례재심이다. 이번 연례재심 관세율은 원심보다 높다. 앞서 상무부는 2015년 12월 현대하이스코(이후 현대제철에 인수합병) 6.23%, 세아제강 2.53%, 기타 업체 4.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율이 높아진 것은 상무부가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 때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특정 시장 상황'(PMS) 규정을 적용해서다. 상무부는 송유관의 생산원가를 왜곡하는 특정 시장 상황이 한국에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송유관의 원재료인 열연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열연이 한국에 대량으로 수입돼 제품 가격을 더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최근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가용 정보’(AFA)나 ‘특정 시장 상황’(PMS) 등 자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자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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