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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원 특활비 어디 썼나 봤더니 “기가 막혀”

입력
2018.0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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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폰ㆍ사저 관리비, 기치료비, 측근 격려비 등

청와대 특활비 있는데도 상납 받아 사적 용도로

검찰, 의상실 운영비 등에 최순실 개입도 확인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부터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 용도로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수수한 돈은 따로 책정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는 별개의 자금이다.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 구체적으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과 통화했던 차명 휴대폰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비,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 및 주사 비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이영선 경호관 등 측근들의 격려금 지급 등에 사용됐다.

35억원 중 20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이 직접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너간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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