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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에 산정한다… 공무원 봉급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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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에 산정한다… 공무원 봉급 2.6% 인상

입력
2018.01.04 1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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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정부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 보수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시민단체 일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절차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출신 공무원의 호봉 인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부처처럼 종합적인 공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출신 공무원들이 보편적 공익실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공채시험 등을 거쳐 공무원을 채용하는 한국사회 특성 상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공무원 보수 관련 제도를 수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ㆍ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의 기본급ㆍ수당 등 총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한다.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인상률은 2%다. 군대 병사 봉급은 전년 대비 87.8%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 월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격무ㆍ위험 현장 직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서특단) 소속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월 7만원 지급한다. 화학물질 테러ㆍ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업무전문성 강화 분야에서는 장기간 동결돼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만~5만원에서 월 4만~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각급 학교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서도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준다. 이 밖에도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인 월봉급액의 60~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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