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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나선다

입력
2018.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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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정책 발표

민호군 사고 계기 다양한 대안 마련

내진보강ㆍ생존수영교육 등도 확대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이민호군의 사고를 계기로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4일 2018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 중 하나로 도내 특성화고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골자로 한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교, 행복한 아이들’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 개선안대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교통비와 식대 등의 명목으로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원칙적으로 전공에 맞는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실습 기간은 수업일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한다.

도교육청은 또 실습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실습현장 안전진단을 요청한 데 이어 제주도와 안전인증제 실시 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를 지방노동사무소로 확대 개편하고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도 요청키로 했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학교 교직원 책무성도 강화키로 했다.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 관련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사이버 강좌를 통해 노동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없으면 아이들은 20대 때 혼자 일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실습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현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특성화고 운영 지원과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취업역량 강화 예산은 77억원으로, 지난해 57억원보다 20억원 늘었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도내 172개교를 대상으로 한 내진보강사업에 141억7,000만원을 투자한다. 석면제거 공사는 올해 사업비 161억4,000만원을 투입해 71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함유시설물 교체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도 올해는 5학년 학생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생존 수영교육 대상은 3학년 6,375명, 4학년 6,475명, 5학년 2,466명 등 총 1만5,316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비롯한 특성화고 활성화, 학교현장 안전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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