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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홀인원’ 속여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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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홀인원’ 속여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8.0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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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비용 7200여만원 챙긴 23명

가짜 증명서ㆍ영수증 제출해 속여

제주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 7,2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A(48)씨와 보험설계사 B(54ㆍ여)씨 등 23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모 보험사가 판매하는 홀인원 축하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특약 상품에 가입한 뒤 가짜 홀인원 증명서와 축하비용 지출 영수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50만원 가량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골프 경기 중 일행, 캐디 등과 공모해 홀인원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친분이 있는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매출 승인 후 바로 취소한 뒤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축하비용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설계사인 B씨는 자신도 두 차례나 홀인원 했다는 가짜 서류를 꾸며 보험금 8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도내 골프장에서 연 1회 이상 홀인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받은 95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금융 계좌 및 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사기 행각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경기 일행, 캐디 등과 공모하거나 축하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홀인원 관련 보험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다른 보험사에도 자료를 요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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