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위 10% 환급액 2조원…전체의 34.4% 300만명은 1인당 78만원씩 토해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직장인 1183만명이 평균 51만원을 환급받은 반면, 300만명은 평균 78만원씩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상위 10% 고소득자가 환급받은 액수는 전체 환급액의 34.4%를 차지했다.
4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6조3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478억원) 증가했다.
환급세액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명 중 세금을 환급받은 인원은 총 1183만명으로 전년 대비 3.8%(42만명) 늘었다. 세금을 돌려받은 신고자당 평균 환급액은 약 51만원이다.
소득구간별로는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 중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 소득자 93만6000명이 1조1314억원을 환급받아 가장 큰 많았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 38만명은 총 1조223억원을 환급받아 전체 환급액의 16.9%를 차지했다. 연봉 1억원 이상 납세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16조3400억원에 달한 반면, 환급액은 결정세액의 6.3% 수준에 불과했다.
연봉 상위 10%(108만명)로 확대하면 환급액은 2조776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34.4%를 나타냈다.
반면 2016년 한해 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던 납세자는 약 300만명으로, 총 추가 납부액은 2조3422억원에 달했다. 1인당 납부해야 할 추가 세금은 78만원이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대폭 증가했다.
2013년 4조2772억원이던 환급세액은 2014년 4조8680억원으로 13.8%(5980억원) 증가한 데 이어 2015년 5조원을 돌파했으며 2016년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 규모는 자녀공제 등 공제혜택이 확대된 가운데 소득 증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제혜택의 경우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며, 중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공제도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는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각각 20만원, 40만원 인상됐다. 반면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근로소득은 평균 3276만원으로 전년 3199만원보다 76만원(2.4%) 증가했다. 이는 전년 증가액 69만원(2.2%)보다 소폭 확대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액이 늘어나면 환급액도 증가하게 되지만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돼 환급액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며 "공제 및 근로소득에 따라 환급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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