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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구 출산지원] 프랑스ㆍ스웨덴 ‘느슨한 가족’ 확산시켜 출산율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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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구 출산지원] 프랑스ㆍ스웨덴 ‘느슨한 가족’ 확산시켜 출산율 UP!

입력
2018.01.04 04: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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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구 ‘복지차별’ 해소

첫째ㆍ둘째 낳은 후에 결혼

혼외 출산율 50% 넘어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동거가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외국 사례들이 본보기가 됐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정식으로 혼인한 가구와 동거가구의 사회복지혜택 차별을 해소한 결과, 느슨한 형태의 가족 제도를 확산시키면서 저출산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를 거뒀다.

이는 전체 출생아 수에서 법적 혼인가구 외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을 뜻하는 혼외출산율로 확인된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평균 혼외출산율(2014년 기준)은 39.9%에 이른다. 프랑스(56.7%)와 더불어 아이슬란드(66.9%) 스웨덴(54.6%) 노르웨이(55.2%) 등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혼외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1.9%에 불과하다. 이 조차도 대부분 미혼모나 한부모 출산으로, 성인남녀가 가구를 이뤄 아이를 낳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프랑스는 1970년대 연간 40만건에 육박하던 혼인 건수가 90년대 후반 30만건 아래로 추락하고 동거문화가 확산되자 동거가구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99년 시민연대계약(PACS)제도를 도입했다. PACS 협약을 체결하면 독신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가족수당, 소득세 산정, 사회보장 급여 등에서는 혼인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가족 구성이 가능해 지면서 출산의 기반이 넓어졌다. 법적 혼인가구의 아내로만 한정됐던 ‘엄마’의 개념이 다양해진 것. 93년 1.7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2006년 2.00명으로 올라섰다. 백승흠 청주대 교수는 “PACS가 직접적으로 동거가구의 출산을 촉진한 것은 아니지만 이성 간 느슨한 형태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에게 출산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수당, 주거비 지원 등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와도 맞물린 결과다.

스웨덴은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 동거가 보편화돼 있는 대표적 나라다. 88년 동거법을 제정, 동거가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동거가구 출산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후 동거를 시작해 첫째 또는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자연스럽게 혼인가구로 전환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 아동수당, 출산휴가, 저소득층 주거수당, 양성평등 출산보너스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98년 1.50명까지 추락했던 스웨덴의 출산율도 2015년 1.88명까지 올라섰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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