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ㆍ당자사는 부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테니스부 감독이 자신의 아들을 전국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승부조작을 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해당 학교 감독이 지난해 9월 말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3학년 아들을 서울시 선수단에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 2학년 학생과 경기를 치르던 중 기권패 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감독의 아들과 경기를 치른 2학년 학생이 1세트를 이기고 2세트도 4-2로 앞서고 있었으나 감독 등이 2학년 선수의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경기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당시 부상이나 팔에 이상은 없었고, 기권패 후 패자부활전을 통해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서울대표로 뽑힌 감독의 아들은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체전 우승은 대입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결정적인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독은 “승부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종구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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