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으로 돈 받아 추적 피해
해당 교사 “교습 안 했다” 부인
전북교육청, 해임 요구ㆍ수사 의뢰
전북도교육청은 원룸을 빌려 자신의 제자에게 불법으로 영어 과외교습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아 챙긴 도내 A고교 B교사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B씨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를 해당 학교에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 학생에게 영어 과외교습을 해주고 지난해 4월부터 학생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 과외비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교 밖에 원룸을 빌려놓고 1대1 과외를 해왔으며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불법 과외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최소 7명 이상이 B씨로부터 과외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B씨는 “과외를 한 적이 없으며 300만원은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계좌 추적권이 없는 데다 학부모들도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B씨의 추가 과외교습과 금품수수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자녀의 계좌를 이용 돈을 받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불법 과외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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