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된 7만3,000달러(약 7,700만원)의 주인을 찾았지만, 정작 돈 주인은 돌려받기를 거부했다. 끝내 받지 않을 경우 돈 뭉치를 경찰에 신고한 고시생에게 돈 일부가 돌아간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모(44)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7만2,718달러를 신림동 골목길에 버렸다. “달러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상속받은 유산 등을 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해 한 달간 보관해뒀던 돈이었다. 1시간30분 후 고시생 박모(39)씨는 골목을 지나다 이씨가 버린 돈을 발견했고, 3시간 후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2일 오전 이씨를 찾았지만, 정작 이씨는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돌려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상식적인 이유도 아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소유권 행사 거부에 따라 돈 일부는 고시생 박씨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유실물법에 따라 이씨가 6개월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세금 22%(1,700여만원)를 공제한 6,000여만원이 박씨에게 돌아간다. 이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변심할 경우 5~20% 보상금을 박씨에게 줘야 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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