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끝나 불체포특권 정지… 3일 영장심사
임시 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26일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2일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지만 여야가 지난달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을 회기 내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지난달 29일 회기 종료 이후에야 심문 일정이 잡히게 됐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 여 명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가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의원 신병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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