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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ㆍ이우현 의원 구속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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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ㆍ이우현 의원 구속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날

입력
2018.01.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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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끝나 불체포특권 정지… 3일 영장심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임시 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26일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2일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지만 여야가 지난달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을 회기 내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지난달 29일 회기 종료 이후에야 심문 일정이 잡히게 됐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 여 명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가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의원 신병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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