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주광덕 의원 고발사건 배당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한 의혹으로 고발 당한 김명수(59)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열람ㆍ복사ㆍ분석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주 의원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일부 법관들은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신상자료와 동향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 진상조사원회는 조사에 착수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지난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재조사를 결정하며 추가조사위가 꾸려졌고, 추가조사위는 이메일 등 개인적 내용을 제외하고 ‘키워드’ 검색으로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 자료를 보기로 결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