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에서 ‘특허 공룡’으로 통하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데 기여한 배현정(46ㆍ심판관리관실)ㆍ박정현(42ㆍ시장감시국) 사무관을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이들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내 통신칩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불공정한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한 퀄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8월 국내 기업들로부터 “퀄컴이 스마트폰 생산 원천기술인 표준특허 사용권을 남용해 이른바 ‘퀄컴세(稅)’를 취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접한 후, 2년 4개월여의 조사 끝에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퀄컴을 조사 중인 유럽,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배현정ㆍ박정현 사무관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식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시정명령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만큼 본안 판결 전까지 그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고법(9월)과 대법원(11월) 모두 퀄컴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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