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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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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환불

입력
2018.01.01 1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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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식업종에도 위약금 조항

항공기 지연 배상책임 강화

모바일 상품권 60% 사용 땐 환급

새해부턴 예약한 식당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가지 않아 예약부도(노쇼ㆍNo-Show)를 내면 예약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항공기 운항 지연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은 더 강화되고, 모바일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더 쉬워진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구체적 합의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고시)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노쇼 방지 차원에서 식당 위약금 조항을 신설했다. 그 동안은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있었다. 일반 음식점 등은 예약 취소로 피해를 입어도 대응책이 없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 식당과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등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쇼가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은 직접 비용만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예약시간 임박 1시간 전 취소하거나 취소도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예약보증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보증금을 미리 받는 외식업체가 그리 많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무분별한 노쇼를 억지하는 데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고시로 제정된 점은 아쉽지만 정부 차원에서 노쇼 대응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항공사의 운항 지연 등에 대한 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그 동안은 항공기 지연 시 운임의 10~30%를 탑승객에게 배상하도록 하면서도 ‘기상 상태, 공항사정,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지연은 배상 책임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에 따른 지연까지 100% 면책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개정,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항공사의 입증이 있어야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상적인 정비를 충실히 했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기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항공사가 입증해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선 운송 지연시 보상 기준도 확대된다. 2시간 이상 운송 지연 시 배상에서 앞으로는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국제여객 결항 시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100~400달러에서 200~600달러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기준금액 1만원 초과 기준)도 그 동안은 일반 상품권과 달리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예약부도 관행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예약부도 관행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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