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1일부터 5,000원으로 인상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요청, 장관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내면,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 보니 한 기업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ㆍ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2008년 3,000원에서 4,200원(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기금 200원 포함)으로 오른 후 10년 간 인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공제부금 인상은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기준)부터 적용된다.
현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제부금을 1일 1,000~5,000원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자체를 5,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다른 쟁점 사항들에 밀려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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