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공공기관 등 운영 단축
겨울철엔 80%가 국외 영향
지난 30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첫 발령됐지만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감축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에는 국외 요인이 많은데다 비상저감조치 대상도 공공부문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행정ㆍ공공기관 운영 8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3개 시ㆍ도가 발주한 514개 건설현장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나섰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의 보조 보일러 2기를 멈춰 세웠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건설 현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각 기관들은 당초 계획보다 큰 규모로 운영을 단축했다.
하지만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오전 6시 서울 양천구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측정값은 97㎍/㎥, 조치가 종료된 오후 9시에는 114㎍/㎥로 오히려 높아졌다. 서울시내 30개 미세먼지 측정망에 기록된 초미세먼지 수치는 오전 6시 61~106㎍/㎥, 오후 9시에는 79~121㎍/㎥이었다.
이는 중국 동부 지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국내를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바람의 확산 효과가 크지 않아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계속 머물렀다”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다 주말이라 차량2부제도 없어서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최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조치로는 경계 인식을 높이는 것 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첫 발령된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조치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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