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올해보다 2만~3만원 높아진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만 18세 이상 중중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월 193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 금액은 전체 중증장애인(50만여명)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69.5%(35만9,000여명)로 목표치(70%)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2014년 기초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올린 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에는 월 20만6,0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올려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췄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관련법에 기초연금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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