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공갈 등 혐의 기소의견 송치
부여경찰서는 공사 차량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방해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ㆍ업무방해ㆍ횡령)로 부여군 한 마을 이장 A씨 등 주민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월 마을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태양광발전 설비 건설 자재 운반 차량의 막아놓고, 통행 허가를 빌미로 태양광발전 설비 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업체 측은 이미 자발적으로 2,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건넸지만, A씨 등이 이런 방법을 동원하며 돈을 더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공사를 방해해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11월 업체 측에 2,000만원을 돌려주고 합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 등이 추가로 받은 1,5000만원에 대해서만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주민들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을 공금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해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 등은 “원래 계획과 다르게 고압전선이 설치돼 주민들이 불안해해서 발전기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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