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감면
준법의식 희석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30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대상자 99%가 일반 형사범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면으로 일반 형사범 6,396명을 포함해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모두 6,444명이 특별사면 및 감형ㆍ복권된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노동자,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용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용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부패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경제인, 공직자는 배제됐다. 또 강력범죄자도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이주노동자, 생계형 사범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154만9,223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일괄 삭제 감면을 받았고,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자 3만9,657명이 그 집행을 받지 않거나 남은 기간을 면제 받았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난폭ㆍ보복 운전자는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사실상 매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대규모로 진행돼 처벌 효과가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9년~2014년 289만명, 2015년 204만명, 2016년에는 142만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요식행위에 그쳤던 사면심사위원회 강화도 이번 사면 특징으로 꼽힌다. 2008년 설치된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사ㆍ자문하는 기구였지만, 심사 당일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달 초 위촉된 위원들은 미리 제공 받은 위원회의 기능과 심사 절차에 대한 자료를 숙지한 뒤 개별 대상자의 사면 여부 결정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서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도 “심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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