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정방법 공고
내년 대학의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올해보다 0.3%포인트 인상된 1.8%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29일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를 통해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고한 법정 인상률 1.5%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공고가 법정 상한 한도일뿐, 등록금 동결ㆍ인하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계열간 학생 이동에 따라 전체 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 이동에 따라 학교 평균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학정보 공시상의인문사회ㆍ자연과학ㆍ공학ㆍ예체능ㆍ의학 등 5개 계열을 기준으로는 평균 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돼야 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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