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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위로금 1억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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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위로금 1억 돌려줘라”

입력
2017.12.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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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올해 1월 14일 오후 경남 통영시 도산면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강당에서 100번째 생일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올해 1월 14일 오후 경남 통영시 도산면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강당에서 100번째 생일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김 할머니 올해 1월 발언 녹취록 공개

“화해치유재단에 반납 의사 밝혔으나 조치 안해”

“내가 억지로 돈 받아갖고는… 되도 안 할 꺼.”

화해ㆍ치유재단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 1억원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온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100) 할머니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ㆍ거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올해 초 통영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김 할머니를 찾아가 위로금 관련 대화를 녹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재단이 위로금 반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피멍 들게 한 재단은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며 “그 피해의 정점에 김 할머니의 피울음이 있으며 이제 할머니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바람을 이뤄드릴 때”라고 말했다.

올 1월 20일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김 할머니의 둘째 조카 등 가족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녹취했다. 녹음에서 할머니는 반환 의사를 묻는 말에 “돌려줘라”라고 세 차례 분명히 답했다.

시민모임은 이런 할머니 의사를 재단 측에 전달하며 수차례 반환 요청을 했으나 재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이면합의 관련 발표는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원 단체, 시민사회에 한 줄기 빛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 한일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초 화해ㆍ치유재단이 김 할머니 동의 없이 몰래 친척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 할머니는 위로금 지급 사실도 몰랐고 통장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할머니와 친척이 동시에 합의했기 때문에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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