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미납 52만원도 회수 조치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원을 휴가 때 무료로 사용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업무가 아닌 휴가인데도 교육감에게 업무용 객실을 내준 수련시설에는 기관주의 및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교육감의 수련원 무료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수련원 등 도교육청 산하 4개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이 객실은 휴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 객실은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 용으로만 쓸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이외에도 대천수련원, 쌍곡휴게소 등도 휴가 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김 교육감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취임부터 현재까지 김 교육감이 수련원을 무료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 사용료 회수 처분도 내렸다.
제주수련원 일반 교직원 콘도 요금(3~4만원)을 적용해 김 교육감에게 총 52만원을 부과했다.
김 교육감은 “수련원 일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수련시설 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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