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대부업법 위반 4명 검거
서민 대상 고리로 억대 부당이익 챙겨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2,500%를 넘는 고리로 불법대부업을 벌이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고 연리 2,000% 이상의 불법대부업을 하며 유흥업소 종업원, 음식배달원 등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32), B(30), C(31)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선ㆍ후배 사이로 2015년부터 관내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7명을 상대로 1회 100만원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10일마다 연 400% 이자를 받아 1,0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3명을 상대로 최대 3,000만원을 빌려주며 연 50~400% 이자를 받아 1억2,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 외에도 일반인인 D(38)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서귀포시 지역 식당 업주와 택배 출장소 운영자 등 영세사업자 5명을 상대로 2015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연이자율 304~2,576%를 적용해 이자명목으로만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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