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통정(請負通情)’을 숨기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혐의로 이모(55ㆍ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모자는 지난 7월14일 10여 년 알고 지내던A(49ㆍ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도록 한 뒤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자신의 남편 박모(62ㆍ사망)씨 소유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난해 5월 A씨를 철원에 있는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동거남(52)은 지난 6월 이씨를 찾아가 ‘청부통정’ 요구 이유를 따졌고, 이에 이씨는 아들 박씨를 끌어들여 범행했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