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기업 생산품과 다른 풍미를 가진 수제맥주의 판매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오프라인에서만 사야 하는 돋보기 안경을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저ㆍ생활필수품 등 분야의 관련 규제를 검토해 25건의 규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중소 맥주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1,149개사)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주류도매업자(1,685개사)를 통할 수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탁주 외에 모든 주류를 취급하는 판매처이고,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ㆍ약주ㆍ청주ㆍ전통주ㆍ소규모맥주만 취급할 수 있다. 판매처가 2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수제맥주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은 소규모 맥주사업자가 보유한 제조시설 기준이 5~75㎘이지만, 앞으로는 상한선이 120㎘로 확대돼 더 많은 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
민물장어의 경우 국내사업자 보호 등의 이유로 치어 수입 가능기간이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연중 제한 없이 풀린다. 치어 구매 원가가 내려가 소비자 가격까지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지금은 시력보정용 안경의 통신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이 규제를 일부 풀어 일정 도수(추후 결정) 이하의 돋보기 안경의 통신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기기가 같아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자가 인증을 받으면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증비용(500만∼1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드론, 동력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등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행할 수 있는 공역이 29곳에서 31곳으로 늘어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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